11월 10일 까지한다고 해놓고 철거를 못한상황입니다. 추락에 위험 있다고 11월 19일까지 하겠다고 위험수당20받는다고 메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주방2평에 연통만하면되는 상황 입니다. 돈은 10만원빼고 다드렸고요. 계약위반인데 제지할 수 있는게없을까요?
공사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질문하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날짜를 어겼을 경우, 지체상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이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다툼이 없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