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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계약기간 연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Q

2년 계약 후 내년 1월에 끝나는데요. 계약기간 중간에 2층 건물주 집 배관공사 문제로 1층인 저희 가게에 한달 가량 벽에 물이 샜고, 물이 새는 쪽이 가게 입구부터 홀 테이블 바로 뒤 벽쪽이라 홀 영업을 못한것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배달가게만 한다해서 가게를 내준것인데 홀 장사 못한걸 배상해달라고 하는건 말도 안된다며, 2년 계약 끝나면 가게를 빼라고 건물주가 감정적으로 얘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상은 못받았고, 페인트를 본인들이 바르겠다하여 주문해준 54,000원에서 50,000원 입금 받은게 다입니다. 혹시 계약 만료시점에 재계약 얘기가 없으면 제가 말해서 연장하자고 해야하나요? 저희가 계약 하기 전 오랫동안 비어있고 엉망이었던 가게를 내부,외관까지 인테리어 전부하고 들어간 가게라 그냥 나갈수가 없네요..ㅠ 혹시나 재계약을 못해준다거나 계약 해지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의 임대차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계약을 거부할 목적으로 5%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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