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권리금 내고 양도양수로 계약후 오픈첫날 덕트를 켜는데 작동이 안되어서 전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자기가 쓸때에는 이상이 없었으니 상관이 없다하는데 이 경우 사용하지도 않은 제가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하나요?
질문자께서는 권리금 계약에 따른 법률 분쟁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권리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중 시설권리금을 포함한 것이라면, 사용 개시 전 고장나 있던 부분 만큼을 공제하거나 일종의 하자보수 청구의 일환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사용 후 고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