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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절도죄에 성립이 될까요?

Q

작년에 큰 돈을 들여서 수도배관 공사를 했습니다. 수도 배관 호스가 자주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바람에 큰 돈을 들여서 제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제 허락도 없이 제 수도관 배관을 마음대로 연결하는 공사를 해서 수도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직수관 계량기로 자기가 쓰는만큼 수도세를 내고는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직수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했는데 옆집은 수도배관 공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 수도관을 마음대로 연결했는데 이런 경우 절도죄나 다른 죄가 성립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사장님께서는 이웃이 무단으로 배관공사를 이용한 분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이상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배관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집에 침입을 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상 별도의 부당이득 청구는 검토할 여지만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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