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따로 작성한적이 없습니다만, 업무상통화녹음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본래 9월29일에 공사 일정을 맞춰주기로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미루고 늦춰져서10월14일에나 공사가 끝나서 목공작업후에 들어올수있는 작업들의 일정이 미뤄졌으며, 그로인해 영업오픈을 하지못하여 영업이익과 월세에대한 손해가 생겼습니다. 첫 업무미팅때부터 단한번도 43분이하로 지각을 안한적이 없고(가장 빨리온 시간이 43분지각) 완공된 부분에도 하자가 있으며, 기존에 되어있던 작업에도 하자가 생겼으며, 작업폐기물 이나 청소에 대한 처리도 완벽하지않고 착수금은 70%만 준상태 입니다. 궁금한 점은 나머지 금액을 줘야하는지, 영업손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한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다가 안돼면 내용증빙을 보낸후 민사 진행을 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하자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수금의 70%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30%는 미지급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 청구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와 비교하여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중 잔금의 지급 시기 또는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