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찾으러오지않아서 보관함에 쌓아두고 있는데... 버려도 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1개월 이상 방치된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물건을 버릴 경우 법적 분쟁이 염려되시면 경찰서에 제출하여 종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1개월 이상 찾으러오지않아서 보관함에 쌓아두고 있는데... 버려도 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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