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8월30일 임대인과분쟁후 묵시갱신주장하여 임대인측에서 묵시계약갱신 할테니 월세는 똑같이 가며 관리비쪽에서 인상한다고 통보왔는데 관리비 인상금으로 입금하여야하나요? 관리비인상 금액은 아직 통보 오지않은 상태이며 전 계약서에는 관리비 평당4000원이라고 기제 되어있습니다. 기제되어 있어도 임대인마음대로 관리비 인상 가능한가요?
질문자께서는 상가임대차 갱신과 관리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세의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정 변경에 따라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