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상가를 양도인수로 계약을 할라고 했는데 건물주분이 새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기달렸는데 계약서상에 임대료인상과 함께 본건물에 재건축에 대한 철거명령내용이 기재과 있으면 언제할찌 내용도 같이 넣어두셨더라구요...새로운 임차인은 계약을 하지않겠다고 하는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으나, 임대인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3. 임대인(건물주)가 요구하는 사항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기 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3호 또는 4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로 구한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인의 요구 사항이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이 가능할지 확인하신 후 후속 조치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