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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주장에 의한 환불요구의 수용가능성?

Q

음식물 내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물질이 어디서 혼입되었는지, 누구의 것인지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환불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음식물 이물질 분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물질 환불이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증하여야 하는데, 해당 음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 이로 인하여 손해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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