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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6년차인데요,양도양수시 계약기간만..

Q

임대차로 6년차 영업중입니다. 다음사람에게 양도양수시 남은 계약 기간(4년)만 계약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다음 사람이 4년밖에 임대차 계약을 할수밖에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음 구 임차인과 신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고,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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