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게 2년계약이 끝나서 근처에 좀더 큰 가게를 얻어 나갈려고합니다. 그런데 2년전에 권리금계약서(반경1k 같은메뉴 장사못함)쓰고 저한테 팔고간 사람이 근처에서 똑같은 메뉴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가게를 옮기고 고소가 가능할련지요?
권리금 계약과 경업금지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에는 시설 및 상권에 대한 양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상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현재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