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2년 동안 임대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폐업을 해서 나갈 경우에도 남은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통고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가를 2년 동안 임대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폐업을 해서 나갈 경우에도 남은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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