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안좋아져서 폐업하려하는데 상가임대차 계약이 아직 14개월정도 남았어요. 양도양수 내놓은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를 더 높여내놔서 거래문의조차 없네요ㅜㅜ 손해없이 중간에 해지할순없을까요?
계약의 중도해지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갱신된 계약인 경우에는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계약인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가 있거나 합의해지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경우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