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한 건물에 법원에서 보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요등기사항으로 (금지사항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앞으로 임대료를 계속 내야할지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만약에라도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인정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법인으로 임대료를 더 이상 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임차권의 설정이 금지사항인데 과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전처분과 권리금, 임대료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전처분의 내용이 가압류라면,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범위가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소 또는 패소로 끝나게 되면 종결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전처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임차권의 설정 기타 변동을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