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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분실물 배상책임

Q

5월말경종업원이 A 손님의 가방을 B손님걸로 잘못 알고 계산하고 나가는 B손님에게 전달했는데 B손님도 만취상태로 본인걸로 알고 가져가셨습니다. 그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손님과 가방대금250만원 가방안에 지갑 에어팟 현금 등등 50만원 합계 300만원(사장100만원 +종업원200만을 4달에걸쳐 임금에서 50만원씩공제하기로 각서작성함,5,6월공제하고임금지급)에 합의를 보고 7월안에 가방을 찾으면 전액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7월중순경경찰한테 연락했더니 가방을 찾았다고해서 A손님께 연락드렸더니 B손님이 처음형사가 연락햏을땐 버렸다고해놓고 나중에 B손님이 지인 C에게 쓰라고 준거였던거예요 C씨께선 나중에 자수를 하셨는데 가방에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다버렸다고해서 A손님과C분께서 합의중이고 미리 지급한 300백을 다써서 합의후 주신다고 좀 기다려달라고해서 기다리다 너무 연락이 없어서 9월중순경에 다시 연락을했더니 A손님이 C씨께 가방을 찾았는데도 300백을 요구해서 C께서 합의못하겠다고 법대로하라고해서 검찰로 넘어갔다고하면서 A손님께서 C씨가 합의를 해주지않으니 300만원을 돌려줄수없다고하네요.종업원은 8월말에 퇴사한상태인데 마지막급여도 아직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A손님에게 지급한 300만원 받을수없는건가요? 참고로 가게에 배상책임은 들지않았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고객 분실물 배상 책임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손님에게 지급한 금원은 돌려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가져간 사람을 찾았고, 그로 인해 별도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심지어 돈을 다 써버렸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거절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시거나, 급여를 미지급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칫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니, 손님에게 신속히 조치하시고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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