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기간 중 계약갱신 시 임대료5% 보증금5% 관리비 5% 씩 각각 올리는 것이 맞나요? 이러면 실질 인상율이 5%를 훨씬 상회하게 되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만을 인상할 수 있고, 항목별 인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