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운영으로 진행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알바생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용한 알바생이 한달에 무단결근을 7일누적되어 해고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바생이었던 적이 있던터라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실업급여를 요구하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손해배상 청구 성립이 어렵다라고만 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무단결근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근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손해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