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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만료 권리금 받을수있을까요?

Q

가게세를 들어와 장사한지 올해 2022년 11월30일이 10년째되는날입니다 가게건물주가 한번바뀌었고 이번에 나가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처음엔 나가라고하셨고 제가 코로나와 기타사정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테니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갈수있게해주라고했습니다 2달정도 남기고 그러면 현재 보증금3000 에 임대료 230만원(부가세불포함) 에서 세를 286만원(부가세불포함) 올린다고했습니다 주변시세가 지금도 임대료가 많거나 이정도선인데 56만원 인상한다고하니 새로운 임차인도 안된다고 하시는상황 또 부동산도 이가격이면 구하기어려울꺼라고 하더군요.. 막막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했고 한번 안된다고 해서 불발되고 어렵게 다시한번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하자니 세를 마니올려서 불러서 불발되었습니다 혹시 권리금방해로 소송가능할까요? 장사가 안되는곳도아니고 10년 주변가게중 제일먼저아침에열고 제일늦게닫고 휴일안시고 열심히했는데 어렵게 임차인을 두번이나 주선하려했는데 안되니 막막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손해배상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과 교섭했던 내용(권리금 액수), 거절의 증거 등을 준비하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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