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저의 노하우가 담긴 내용의 동영상 녹화(설명 등)도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나중에 있을 도용 등의 분쟁을 위해 미리 특허 등이나 혹은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해 두는 편이 나을까요?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하우의 의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근 심결례 등에 따르면 음식의 레시피에 대해서도 특허권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서 고유성이 인정된다면 특허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