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어 주시를 못 한 사이에 주차를 하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와 보상이 가능 할찌요 ?
가게 앞 주차 분쟁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주차, 연락거절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업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의 불법주차 견인신고를 통하여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