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께서 다음날 돈준다고해서 손님이 중간계산서에 뒤면에 손님에게 날짜와 싸인 부탁드립니다고했습니다. 이런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수있나요?
무전취식 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음식을 이미 판매한 후에 추후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추심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음식을 먹은 사실, 지급하기로 한 액수만 입증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