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어려워서 매장을정리하려는데 주인한테 문자로 통보하고 전화통화했습니다.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지는데, 현재는 월세만 까이고있는상황입니다. 두달되는시점까지 물건다빼면될가요? 안전하게 보증금 돌려받는법 알려주세요
상가임대차 해지와 보증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코로나 집합 제한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밖에 이번 계약이 최초 계약이고, 코로나 집합 제한으로 인한 폐업과 무관하다면 합의를 하여 원만히 해지하여야 합니다.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