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상가 임대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서를 쓴건 아니고 구두상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내놨는데 만약 올해까지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권리금을 받지 못 한다면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가게가 나갈 때 까지 영업한다고 치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데 인상된 월세를 주면서 가게를 빼야 하는건지 기존의 월세를 주면서 가게가 나갈 때 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월세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기간(10년) 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 만료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갱신될 수 있고, 인상된 월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세를 연체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니 유념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