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와 건강이상으로 가게를 내놓으려 하는데요 건물주가 동일업종으로 임차인을 받지않는다고하네요 동일업종이안될경우 권리금싸게넘기려해도 부동산에 내놓을수도 없네요 4월 10일날이 계약만료인데 계약만료시 보증금만 받고 나가던지 그냥제가 운영하라하는데 권리금포기하고 보증금만 받고 나갈수밖에 없나요??
1.건물주가 점포양도를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건물주가 동일업종으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경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교섭하여 권리금 액수를 특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