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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이 지나면 궁금합니다

Q

임대차보호법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나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요구 기간 1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을 경과하였다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명도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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