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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대 기간 만료 전에 건물주가 이전하라고 할경?

Q

대처방법?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이전요구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임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이전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상 특별한 사정(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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