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한번에 5프로 이상 못올리는걸로 아는데 건물주가 우리 매장은 해당이 없다고 그 이상 올리려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월세 인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환산보증금 초과등).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율의 제한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한번에 5프로 이상 못올리는걸로 아는데 건물주가 우리 매장은 해당이 없다고 그 이상 올리려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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