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근처 비슷한 가게대비 비싼 월세를 지불하고있고 (주변 시세 180~200, 우리가게 250) 월세 총 250중 집 주인이 계약서 상에는 월세를 200만원으로 쓰고 50만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탈세) 이런저런 이유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기 위해 집주인에게 월세를 얼마에 내놓으면 되겠냐 물어보니 자기는 무조건 300은 받을거라고 300에 내놓으라네요 주변 시세 대비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냐 나가지말라는 소리아니냐했더니 다 알아서 들어오니 300에 내놓던가 계약기간 채우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매장이 장사가 잘되는편이라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 계획인데 집주인이 저렇게 말도안되는 욕심을 부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어요 집주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건 법적문제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다운계약서쓰고 월세를 현금으로 받아가는건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아서 나중에 신고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