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공사로 인해 건물에 금이갔습니다. 집주인은 저보고 공사장 사람들이랑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번이 2번쨰 거든요. 이게 제가 말해야하는게 맞나요 ?
인근 공사로 인해 임차목적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응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이 간 사항으로 인한 항의 등은 임대인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서는 소유자에게 져야 할 부분은 임대인이 청구권을 갖고,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청구권을 별도로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