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갑자기 다음달에 나가라고 합니다 2년 마다 재계약해서 올해도 그냥 자동으로 재계약될줄 알고 가만히 있었더니 계약 3개월 전에 연락와서는 이번에는 나가야한다고 하네요 10년동안 자리잡으면서 가꿔온 곳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보증금 올려준다고 해도 묵묵부답이고 새로운 임대인 들일거라고만 하네요 이럴 경우에 힘없는 소시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물주한테 임차인은 당하기만 해야합니까?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10년 상가 임대차 이후 대응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 특례에 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갱신 특례를 10년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5년으로 규정했던 사항이 개정되어 늘어난 것입니다.
보증금 인상이 아닌, 월세의 인상으로 추가 협상하시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갱신 특례에 따라 연체가 없으면, 최장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