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횟집을 하고 있던 상가에 들어가서 천장 인테리어는 하지 않고 다른 곳들 인테리어 하고 장사를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내려 앉아서 상가 주인에게 말했더니 저보고 3분의1을 내라고 합니다 ㅠㅠ 이럴땐 제가 내는게 맞나요?? 월세주고 장사하고 있습니다.ㅠㅠ
인테리어 공사 후 사고로 인한 배상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문가를 통해 상가 천장의 붕괴와 관련한 원인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노후로 인하여 붕괴된 것일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자에게도 통보를 하여 배상액 분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