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의 재개발로 인해 현 위치에서는 폐업하여야 하는데 권리금 등등 보상받을수 있는 종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재개발로 인한 폐업과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1.지역주택조합은 수용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손실보상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회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 대한 보상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재개발 조합은 수용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람공고일 이전 부터 영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용 재결 전 휴업 손해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배상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