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바로 옆 가게에서 자기네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영업에 지장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인근 영업장의 구조물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옆 가게의 구조물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 액수 등에 관하여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옆 가게가 앞쪽에 구조물을 설치해 영업이 방해받고 있는데, 손해배상청구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옆 가게의 구조물 설치가 적법한 권한(도로점용허가, 건물주 동의 등) 없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질문자 매장의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물 설치의 적법성 여부와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행위(구조물 설치)의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구조물이 관련 법령이나 건물주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도로법, 건축법 등에 따라 인도나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액은 구조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객 접근성이 저하된 사정을 매출 자료, 유동인구 변화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배상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구조물이 도로점용허가나 건물주 동의 등 적법한 근거를 갖추고 설치된 것인지 관할 구청이나 건물 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둘째, 구조물 설치 전후의 매출 자료, 사진, 고객 통행에 미친 영향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세요.
셋째, 우선 구청에 무단 구조물 관련 민원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가 계속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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