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2년 만기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5%내로 예상 했는데 보증금, 월세 포함 20% 이상을 요구합니다. 자신은 법같은거 모른다고 말일까지 연락 없을시 재계약 거부로 알고 원상 복구하라 합니다. 제가 입주한 당시 기존 식당이 장사가 안되서 문 닫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금 2천, 시설 투자 5천을 들여 코로나 시국에 안정적인 매장으로 만들었는데...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제가 투자한 권리금 총 7천은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 임대차보호법에는 현 임차인이 연장을 요할 경우 우선권이 있다고 하지만 임대주가 저리 완고하니 어찌 해야 할까요?
상가임대차 갱신 분쟁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의 범위에 따라 합의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