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게를 받으면서 겸업 금지도 계약사항에 적었었는데 전 사장이 같은 시내에서 프리마켓으로 활보하고 다니더라구요. 근데 사업자등록증은 저한테 팔기전 영업하고 있던 그 사업자로요.. 사실은 사업자도 없으면서 프리마켓을 나간거였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죄목이 있을가요..? 만약 주기적으로 프리마켓에 나간경우도 겸업에 해당된다면 송득범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가요?
권리금 양도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적은 경업금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동일 시군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도록 정해두었다면, 별도의 영업장소를 개소하지 않더라도 플리마켓 등에서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였다면 경업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리금 계약에서 정한 배상 액수가 있다면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배상 액수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