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하고있습니다.보증금 천만원에 월세구십오만원입니다,올2월에 재게약을했는데 장사가 잘않돼서 가게를 놓게됐습니다. 다음세입자기를 구하던중 하려고하는 사람이 있어서 건물주에게 전화를했더니 건물새로 올릴거라며 계약을 안한다고 합니다,그러나 다음사람한데월세백오십을 밭아주면 계약 을 한다고합니다. 월세구십오만원인줄 알고 한다고했던 사람이 너무많이 월세가 올랐다고하여 계약이불발돼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장님께서는 상가 양도 분쟁과 관련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여 권리금 계약이 불발되었다면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과 권리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은 어려워 보이고, 대신 계약의 해지 통고 사유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승계하려 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불발되었으므로, 해지통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