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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다 차면 권리금은 못받나요?

Q

제목 그대로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사장님께서는 권리금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의 존속 중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시설, 영업권 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다면 권리금의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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