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기존 계약 기간월세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대차 계약이 최초의 계약이라면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밖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한다면(코로나로 인한 폐업)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