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계약만료시 권리금 ??

Q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운영중인데 계약만료시에 아무런 보장도 받지못하고 가게를 빼야되나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권리금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 내에 다음 임차인에게 시설 및 영업권 양도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임대차가 종료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