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계약서에서 5년만기로 된 날짜가 지나서 자연스럽게 계약서 없이 연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세가 몇달치가 밀려있어서 보증금으로 제한 상태인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기에 건물주분한테 연락을 드리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이로인해 받을수 있는 피해라던가 제가 해야할일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혹시 월세 밀린걸로 인해 강제 계약해지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갱신 후 계약서의 작성, 밀린 월세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갱신하면서 별도의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월세 밀림)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기 이상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밀린 월세를 반드시 먼저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