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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를 건물주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Q

상황설명 1. 2018년 7월 31일 첫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 6개월~1년 후(?) 새로운 건물주로 변경되었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3. 2022년 7월 31일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4. 매장운영이 힘들어 권리금 2,000만원에 양도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양도양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건물주에게 운영이 힘들어 양도양수를 할려고 한다고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본인들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상담내용 1. 건물주는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4년 7월31일까지만 운영하고 그 후에는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상 10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건물주는 2018년 10월 16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 첫 계약이 이뤄졌기에 5년만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개정전에 계약을 했어도 첫 계약일이 5년이 안되었고 갱신도(묵시적갱신) 계속 해왔기에 2028년 7월 31일까지 10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건물주의 말처럼 5년만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해도 현재 계약중인 상황에서 저희쪽 귀책사유가 특별히 있는거도 아닌데 본인들이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양도양수를 거절, 권리금회수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 와 같이 2가지 경우에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와 건물주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상가건물 권리금과 임대인의 회수 방해에 대하여 문의하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정 전에 최초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갱신되었으므로 10년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양도양수를 거절하고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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