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대차 계약이여

Q

2년후 그냥 말없이 연장된거 같은데 그 후도 2년씩인가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임대차 갱신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지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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