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 그냥 말없이 연장된거 같은데 그 후도 2년씩인가요?
상가임대차 갱신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지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을 발생합니다.
2년후 그냥 말없이 연장된거 같은데 그 후도 2년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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