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임야주인이 측량후 저희건물이 옆임야를 불법 점유하고있음을 통보받아 저희도 경계측량을 하였습니다. 측량결과 옆임야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임야주인은 매매를 원하는데 공시가보다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윗집과 아랫집이 저희땅을 점유하고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측량시 윗집은 참석했습니다. 윗집 같은경우는우수로가 전혀없는 노후주택임을 인지하고있음에도 나무가 저희집쪽으로심어져있는데 나무에 물을 준다며 저희 건물이며 지붕에 물을 뿌려댑니다. 또한 윗집의 석축과 위의 담장 넘어서까지 저희 땅이 들어가 있으며 무엇보다 윗집의 석축과담장이 노후되어 비가오면 경사로인해 윗집의 물이 저희집으로 다 흐릅니다. 석축에서도 균열된 벽체사이에서도... 윗집 옆계단 역시 건물이 붙어있는 상황인데 외방수를 해야 습기차단이 된다는데 저희외벽이 공동담이라고 주장하여 전혀 외방수를 진행할수 없는 상황이며 매년 그벽을 고치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그부분 역시 저희 땅이 더라고요. 전주인분은 말씀으로 저희담인데 주인이 바뀌니 공동담이라고 우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랫집은 집주인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2차측량에 참석할것을 부탁 드렸으나 화를내며 연락처도ㆍ2차측량 참석도 거부한채 사라지셨습니다. 아랫집은 불법건축물 이었고 몇칠전 철거를 했습니다. 저는 철거에대해 미리 얘기 들은바 전혀없었습니다. 아랫집은 저희 석축에 붙어서 지워져있었고 저희 출입문과 담이 연결되있었으며 석축앞으로 바로 건물이 있었는데 저희 문틀만 남겨두고 모든 담과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그후 연락을해서 경계로 펜스만 친다고하였고 그래서 아랫집에게 측량을 하여 정확한 경계에 펜스를 칠 것을 부탁드렸으나 하지않겠다고 하여 제가 한 측량 결과도를 보여 주었지만 철거로인해 저희 출입구 계단과 담에 표기된 경계표시점은 거의 알수없게 되었고 나중에 일부분 벽돌을 쌓아주는 과정에서 철거 및 미장으로 경계표시점은 완전히 없어 졌습니다. 아랫집분께선 철거를 할때도 미장공사를 할때도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일하시는분만 보내 진행 했으며 미리 연락조차 하지않았으며 철거를 할때도 안전펜스등 가림막을 전혀 하지않고 진행했으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도 이런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물과 건물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포크레인등 슬레이트 지붕 철거등 하여 먼지와소음에도 이웃이라는 이유로 다 참았습니다. 석면슬레이트의 의험성은 나중에 알게된 사실 입니다. 또한 저희집에 연결되어있던 낮은 벽돌을 쌓아놓아져있던 담도 본인의 것이라고 철거하는 도중 포크레인기사및 현장담당자의 붕괴위험으로 반만 철거를 해놓았으며 이부분 역시 저희땅이라고 말씀 드렸음에도 막무가내 철거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언쟁을 발생하게 하였고 또한 종전담대로 쌓았던 벽돌을 부수고 저희계단위에 쌓기를 요구하여 더이상의 억측과 언쟁을 피하고자 공사를 중단 시켰으며 소송을 하겠다고하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내용증명 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아랫집에 소장에 제기 할수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법에 경계침범죄,손괴죄는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윗집에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토지인도및 경계지점에 석축및 담장 이설이 가능할까요? 부당 이득청구,손해배상등 제가 내용증명 및 소장에 적용할수있는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비용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