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그중 친형제중 한명이 그 상가에 다른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상가를 공유하는 관계로 보입니다.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에서는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질문 내용이 무단으로 다른 공유자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 취지라면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동의가 있다면 물상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