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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사내이사 대출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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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기업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사내이사 자진 퇴사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전 직장상사와 함께 2018년 6월에 6:4의 지분율로 각각 자본금을 각출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부터 한달 급여 110만원으로 의료보험, 국민연금만 가입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출은 -18년도 9월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기술창업보증 프로그램으로 보증대출 1억이 있고, 전부 사용한 상태입니다. -21년도 1월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코로나지원 대출 프로그램으로 3천만원 대출 확정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의 투자자는 -20년 9월에 한국벤처투자(주)에서 투자받아 투자기관이 10%정도 주식을 가져가 있습니다. 문제발생의 원인은 대표와의 불화입니다. 장기간 저를 무시하는 발언 및 일을 못한다는 높은 강도의 타박이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스트레스가 심하여 20년 10월 6일에 처음 퇴사의사를 밝혔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혔을 당시 크게 타박하고, 주식을 대표에게 내놓고 나가라며 주식 내놓겠다는 내용의 녹음도 시켰었습니다. 그 후 기획된 회사의 일정(쇼룸 오픈)을 준비를 하던 중, 제가 더 참고 잘해보고 싶어서, 20년 10월 29일(퇴사요청하고 24일 뒤)에 다시 퇴사를 번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저에 대한 타박, 모욕적 언사는 계속 되었습니다. 21년 1월 근무 중 여자친구에게 '저번주에 회사에서 미팅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너도 빨리 검사를 맡는게 좋을 것 같아 전화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들은 내용을 대표에게 전달하고, 당장 코로나 검사를 받을지, 자가격리를 할지, 사내에서 조금 동떨어 있을지의 의견을 물어봤지만, "너는 회사직원(저를 제외한 회사 총 인원 2명)들 전부 코로나 얘기가 없었는데 왜 너만 이벤트가 많고 지금 이야기가 거짓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모욕적인 언사와 저에게 강한 타박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반응에 다시 차분하게 말씀드렸지만 후로 계속되는 강도 높은 언행에 다시 퇴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퇴사 요청을 하자 마자 쇼룸 오픈 때 들었던 인테리어, 월세, 임대 계약금 등의 비용(약 1.5천만원)을 다 현금으로 내어 놓고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시 다니겠다고 하기에 쇼룸 오픈을 감행했으니 책임지라는데, 20년 10월 1차 퇴사 요청시 후 에도 쇼룸 오픈 준비는 계속 했었음.), 그러곤 쇼룸 오픈 때 발생된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과 대타 직원 인수인계에 관하여 각서를 당장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용에 관련된 내용은 각서로 못적겠다"고 하자, 대표가 "그러면 퇴사할 수 없다며", 당장 각서를 쓰라 여러차례 요구했고, 이에 계속 각서 쓰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절충안이라면서 '1월 22일까지 주식회사 xxx와 합의하고 그 후로 공고구인을 게제하여 구인완료일 후로 입사일 기준 45일간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이행하지 않을시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기에 작성하였습니다. 위 내용의 일을 처리해야하는데 자세한 법을 몰라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내이사로써 법인회사의 빚을 얼마나 책임을 져야하는지, 기술보증기금의 1억 대출은 기술자인 대표자 명의가 들어가있는데, 저에게도 대출상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각서내용대로 22일까지 쇼룸 오픈 비용에 대하여 합의를 봐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 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인수인계 및 퇴사시기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노동법상 어떤 것 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서상 저의 퇴사를 최대한 미뤄, 이 시기동안 저의 잘못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빠르고 뒤탈없게 퇴사하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세심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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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1.법인기업의 사내이사 직함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 등을 통제받아 근무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기술보증기금의 대출에 관하여 이사가 반드시 상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연대보증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보증채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3.퇴사의 시기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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