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제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데 제 과속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불법 좌회전 차량의 조수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은 사망했고, 운전자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만약 제 과속이 확인될 경우 형사상 처벌(책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호위반과 질문자의 과속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의식 불명 상태에서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여부, 동종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방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