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외국기계를 중개하여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측에서 2년간 사용 후 기계에 하자가 많아 사용이 안된다라며 사기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듣기로 제척기간이란게 있어서 하자 발견후 6개월이내에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취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2년이나 사용 후 소송을 거는게 가능한지요.
상대측 주장은 기계가 처음 보여준것과 다르다 라고 주장하고, 지금 기계는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고 잘못된 기계로 손해가 많아 배상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감정원 결과도 현상태로는 수리가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기계 사용시간도 1000시간이 넘어가는데..
2017년 11월 물건 인계하였고 3개월 정도 지난 후 as 를 요청하여 수리한적 있습니다.
as 요청한것이 내용증명과 같이 제척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 했다고 볼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안녕하십니까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매도한 기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하자에 기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면 민법 제582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2.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하여는 "계약 체결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재" 수리가 없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A/S는 앞서 설명드린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것이며, 당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내용만으로 현재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AS 요청한 것만으로 이의 제기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정식으로 내용증명 고지나 소송제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에 대한 고지 사실 근거로는 삼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한 다른 법리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해 올 수도 있기에 소를 제기당하셨다면 당연히 응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