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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수위 낮추려면

Q

술 집 앞에서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계속 처다보길래 왜 처다보냐 불만있냐 등 대화를 했고 둘다 술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먼저 싸대기를 한대 쳤습니다. 지인이 말려서 이야기를 다시 했고 다시 한번 제가 쳤습니다. 상대방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친구들 열댓명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덤비더라구여. 덤빌때 빗맞앗지만 싸대기 2대를 더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주먹질을 했는대 말리는 사람이 맞앗고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을때는 일방적으로 맞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여.(저는 현장에서 귀가조치를 했고 상대방은 파출소가서 진술서를 썻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한다고 저한테 준비하라고 하더라구여. 1.맞지는 않앗지만 상대방도 주먹질을 했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진술서랑 사건과정이랑 맞지 않는다고 들었는대 허위진술로 같이 맞받아 칠수 있는지요? 3.외관상 입술이 터지거나 이빨이 뿌러지거나 이러진않았습니다. 합의를 99프로는 서로 안할거 같습니다. 초범인데 처벌수준은? 변호사를 대동한다고 햇을때 처벌수위가 달라지는지요? 4.변호사를 사서 재판까지 넣네마네 이러는대 같이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아직 경찰서 조사는 받지않앗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질문자께서는 폭행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폭행의 범주는 반드시 신체의 접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상처 등이 생긴 경우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에 용이합니다. 4.진술서상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5.혼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비하여 일관된 진술을 통해 최종적인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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