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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일당직으로 현장직을 고용 하여 일한 일수 만큼 하여 한달에 한번식 결제 해 줬습니다. 그렇게 3년과 4년 정도 되는데 일당직이라서 주말 평일 따로 없이 쉬거나 일하거나 하였고 일요일에 일한것은 1.5배 더 계산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와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 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3년 근무한 직원은 마지막 3달 지급한 합계 금액이 7백1십만원 정도 되고 4년 일한 직원은 마지막 3달 지급 한 합계금액이 7백3십만원정도 합니다. 일당직에 대한 대략적인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질문자께서는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였고, 급여를 1개월에 1회씩 결제하였는바,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2.퇴직금과 관련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연차수당과 관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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