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업소(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할 경찰서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주도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업주 측은 자신은 영업에 관여한 바 없고 아르바이트생이 실질적으로 영업하며 수익도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본인은 시급을 받는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 업소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결국 업주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약식기소(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아르바이트생임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은 것이 억울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및"이라는 표현상 행위와 시설 둘 다 갖추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닌지, 시설을 설비한 적 없이 단순 행위(아르바이트)만 한 본인에게 제9조·제16조(벌칙)를 적용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1.안녕하십니까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2.질문자께서는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이의하여 정식재판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3.업주에게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이 성립되었고, 진술 과정에서 질문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부분은 반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